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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까?

지식은자산 2023. 8. 27. 13:27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

정부가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목요일)부터 10월 1일(일요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여 '황금연휴'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함께 총 6일간의 긴 연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반응과 경기의 고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으며, 대통령은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로부터의 보고를 받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경기 진작과 국민 여론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폭증과 민간의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요소도 있습니다.

최종 확정 및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임

당정 내에서 논의를 거친 후,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배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정의되며, 기존의 대체공휴일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석가탄신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관광·유통 업계의 반응과 전망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을 접한 관광 및 유통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글날인 10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더욱 큰 휴가 수요가 기대되며,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도 적용한 전략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